최근 9개월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인터파크아이엔티(INT)와 신세계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9개월간(2010년 1월 ∼ 9월)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천601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경우 인터파크아이엔티(6.53건), 통신판매업자는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 5.22건)가 가장 많았다.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747건)으로 분석한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2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계약불이행이 11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 212건(28.3%),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이 47.1%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고, 처리결과는 환급 272건(36.5%),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3건(1.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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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측은 소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실을 인지했을때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