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마트가 판매해온 30만원 미만의 저가 넷북이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유통사와 제조사측의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넷북 제조업체는 일단 SW업체들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마트 저가 넷북은 지난해말 29만8천원이라는 가격을 내세우며 처음 등장했다. 때마침 유명세를 탄 저가 통닭 '통큰치킨'에 빗대어 '통큰넷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 모뉴엘의 제품이다.
지난달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부 롯데마트 가전 매장에서 넷북을 판매한 직원이 구매자들에게 워드, 오피스 등 SW를 불법복제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았던 한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등을 라이선스 없이 설치해 준 것이다. 해당 제품에 기본 탑재된 정품SW는 윈도7 스타터 버전과 맥아피 보안 프로그램뿐이다.
■SPC "롯데마트·제조사, SW불법복제 해명" 촉구
SPC는 이에 따라 성명서를 내고 롯데마트와 모뉴엘에 입장 표명,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와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SPC는 성명서에서 "불법복제는 업계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SW산업을 약화시키고 결국 IT산업 경쟁력까지 해를 끼치는 주범"이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 매장에서 불법SW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넷북 제조사 "SW복제 피해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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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가전팀장과 모뉴엘 담당자 등이 후속 대응에 나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뉴엘측은 SW 불법복제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뉴엘 홍보담당자는 "매장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제조사로서의 관리 측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회사는 SW업체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