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현금경품 최대 91만원…“난 왜 안줘?”

일반입력 :2011/02/21 14:39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대 91만원의 현금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초고속3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최대 91만원, KT 81만원, LG유플러스 역시 62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KT 31억 9천900만원, SK브로브내드 31억 9천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3백만원 등 총 78억 9천900만원을 초고속3사에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허용하고 있는 경품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5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혹은 IPTV)’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22만원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가입자에게 과다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며 “요금감면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함으로써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차별했다”고 말했다.

초고속3사는 방통위의 조사기간 동안 ▲KT 85만4천명 ▲SK브로드밴드 51만8천명 ▲LG유플러스 47만7천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고속3사는 이 기간 모은 가입자에게 경품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KT는 85만4천명 중 경품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가입자가 2천500명, 10만원 이상 25만6천명, 20만원 이상 21만6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51만8천명 중 0원이 6만4천명, 10만원 이상 9만8천명, 20만원 이상 20만명 ▲LG유플러스는 47만7천명 중 0원이 1만8천명, 10만원 이상 2만8천명, 20만원 이상 7만5천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초고속3사는 일부 지역에서 경쟁사의 경품 마케팅에 대응해 이 같은 과다경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책임을 경쟁사에 떠넘겼다.

KT 관계자는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과다경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부당한 요금감면의 경우도 한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뎀임대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필수장비인 만큼 모뎀임대료 면제가 유통망에서서의 경품 등 위약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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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관계자 역시 “과다경품 제공은 3사가 공정경쟁에 모두 동참하지 않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KT-KTF가 합병이후 공세적 영업정책을 폈고 LG유플러스가 맞대응함으로써 심화됐으며 SK브로드밴드는 일시적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과다경품 제공의 자제를 촉구한 이후에도 초고속3사가 경품기준을 초과해 제공했다”며 “모뎀임대료 면제 역시 경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제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