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PS3 불법 이용자 차단…제재 방식은?

일반입력 :2011/02/18 10:28    수정: 2011/02/18 10:50

김동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자사의 콘솔기기 플레이스테이션3(PS3)의 불법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하는, 또는 거부하는 이용자들에게 차단 조치(벤)를 내리기 시작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CE 측에서 차단 조치에 관한 공지 사항 전달 및 불법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영구적 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제재는 인가되지 않은 장치 사용 및 저작권법상 위반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 이용자들의 PS3 기능 중 온라인 접속 및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기능을 영구 차단하는 것이다.

차단이 되는 PS3는 ▲불법 커스텀 펌웨어 사용 ▲정식 하드 내용과 다른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ISO 파일 등 하드에 불필요한 파일이 있는 경우 ▲비정상 계정 사용, 비인가 하드웨어 사용 등 여부.

이렇게 되면 불법 이용자의 PS3는 초기화를 시킨다고 해도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 한번 차단된 PS3는 그 시리얼이 등록돼 영구적으로 온라인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계정의 온라인 접속, 모든 게임의 온라인 서비스 불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권리 발탁 등이 이어진다. 만약 구입한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약관상 환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게임을 구동하는데 일부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온라인 기능이 있어야 펌웨어가 가능한 게임의 경우 펌웨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동이 불가능해진다.

SCE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일시적이 아니라 확인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통해 불법 이용자들을 막고 정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불법 이용자 PS3에 나오는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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