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설 앞두고 '사기 주의보'

일반입력 :2011/01/19 11:00

이설영 기자

K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 뒀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을 살펴보니 전반적인 모양은 사진과 같았지만, 재봉 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사진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쇼핑몰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전시 사진을 교체하고 반품을 거절했다.

L씨는 지난해 12월21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상품으로 표시된 의류를 구매했다. 그런데 L씨는 제품을 받은 뒤에 상태를 보니 신상품인지 여부가 의심됐다. 이에 따라 쇼핑몰 업체에 문의했으나 이월상품이라는 말을 들었다. L씨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가격태그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물 등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명절을 앞두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 6개 분야는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이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전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된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주문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 주면서 그 책임을 해외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가맹점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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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화면을 캡처할 필요가 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는 청약을 철회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