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한게임, 프로야구 초상권 "푼다"

일반입력 :2011/01/05 09:59    수정: 2011/01/05 10:31

김동현

한국프로야구(KBO) 및 선수협회 초상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CJ인터넷과 NHN 한게임이 국내 스포츠 게임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독점 권한을 푼다.

그동안 CJ인터넷은 리그명, 구단명, 엠블램 등이 포함된 KBO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HN은 5일 계약을 통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초상권 재판매 권리를 획득했다.

CJ인터넷 남궁훈 대표와 NHN 한게임 정욱 대표 대행은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게임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양사가 가진 야구 라이선스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기로 이야기 했다.

이로써 CJ인터넷과 NHN에 계약을 하는 모든 게임사는 별 다른 제한 없이 리그명, 구단명, 구장, 엠블램, 선수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네오위즈게임즈 ▲엔트리브소프트 ▲KTH ▲컴투스 ▲EA모바일 등이 야구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 모두 부담 없이 재협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현역 및 은퇴 선수의 초상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게임 내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가명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

실제 선수와 구단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 게임에서 초상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다. 업체는 초상권 문제로 인해 콘텐츠를 변경하면 40~50%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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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협상 기간 동안 선수협에서 초상권 사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재협상 의지만 보여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남궁훈 CJ인터넷 대표는 “이번 라이선스 제공으로 야구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상헌 NHN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협 라이선스 수급과 관리로 게임업계와 국내 프로야구 시장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