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운영지침 고시…임야 등 태양광 가중치 '0.7'

일반입력 :2010/12/29 11:15

이설영 기자

RPS 운영지침 고시가 확정됐다.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한 태양광 가중치는 0.7로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공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를 추진했다.

지경부는 지난 1년여 간 전문연구기관 용역과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거쳐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태양광 관련 가중치는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0.7)를 부여했다.

태양광의 경우 환경훼손 가능성이 적은 지목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태양광은 RPS가 시행되는 오는 20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된다.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육상풍력을 1.0으로 하되, 해상풍력의 경우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지경부 측은 밝혔다.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0.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전 6개 자회사, 태양광 할당량 50% 외부조달

공급의무자에 속하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 중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해 기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6개 발전자회사별 의무공급량을 조정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받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차원에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을 허용했다.

이번 RPS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RPS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발전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공급의무자들의 사업준비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문성, 제도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의 RPS 태스크포스(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공급인증기관으로서 ▲공급인증서(REC)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시장 감시·안정화 ▲의무이행 검증, RPS 대상설비여부 확인 ▲거래시장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제정 ▲발전차액지원물량 등 정부소유 공급인증서의 매매 등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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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 및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동안 RPS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관련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