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보호 위한 태양광, 숲을 파괴?

일반입력 :2010/11/05 17:25

이설영 기자

200MW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다 보니 임야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색산업인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죠. 현재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RPS 제도가 오히려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5일 서울 역삼동 메리츠타워에서 개최된 '2010 태양광 산업 세미나'에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홍순파 서기관은 RPS 도입에 임박해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고민을 털어놨다.

홍서기관은 현재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RPS로 인한 임야 훼손 가능성이라면서 200MW 이상 할당하다 보니 산림을 훼손할 가능성이 생겨서 현재 산림이 아닌 유휴공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세부 도입방안과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골자가 되는 것이 바로 RPS이다. RPS란 발전자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RPS 대상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에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2022년에는 의무비율이 10%까지 확대된다.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태양광과 관련, 2012년 신규 설치용량 200MW에서 시작해 매년 20MW씩 할당량을 늘려 2016년 280MW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산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채광이 좋은 넓은 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할 수 있는 전기량도 늘어난다. 임야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산림이 파괴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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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지 1,185㏊(358만평)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이들 발전소의 가동률이 41.8%에 그치면서 산지가 의미 없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순파 서기관은 우리나라처럼 산지나 농경지의 비율이 높은 국토에서 그 외 지역에만 발전소를 건설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최소한 다른 데에 건설하도록 유도를 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산지나 농경지에 건설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면서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말까지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