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입된 통신사로 제한돼 있던 휴대폰 명의도용 서비스가 타사까지 무료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SK텔레콤 가입자는 KT나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통신사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9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이통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되거나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활용돼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방통위 측은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확대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해서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