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라이즌, 황당요금 5000만달러 환급

FCC에 2500만달러 벌금까지

일반입력 :2010/10/31 22:00    수정: 2010/10/31 22:01

이재구 기자

美최대이통사인 버라이즌이 지난 2년간 5천280만달러의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이를 즉시 환급하는 것은 물론 2천500만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돼 총 7천780만달러(885억원)의 목돈을 물어내고 있다.

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최대 이통사업자인 버라이즌이 지난 3년 동안 1천500만명에게 부당하게 통신요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 고객들에게 최소 5천280만달러(594억원)를 환불중이라고 밝혔다. FCC는 또 이날 발표된 합의문 관련 성명서를 통해 버라인즌에 대한 관련조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버라이즌이 2천500만달러(281억원)의 벌금을 FCC에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29일(현지시간) 씨넷은 버라이즌이 지난 3년간 자사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조건으로 FCC사상 최대벌금인 2천500만 달러를 내게 됐다고 FCC의 발표문을 인용해 보도했다.줄리어스 제나코스티 FCC의장은 FCC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버라이즌에게 향후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말 것과 소비자에게 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금 관련 정보를 제공 할 것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이번 사건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관련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수정했다며 언제나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당요금징수사건과 FCC의 조사건은 버라이즌의 일부고객이 지난 2007년 11월 이후 부과된 고지서에 쓰지 않은 요금이 부과된 것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버라이즌은 무제한 데이터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1천5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1MB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1달러99센트를 과금해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관련기사

이후 지난해 말 미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FCC가 지난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FCC는 버라이즌의 내부 조사결과 고객들이 웹연결을 하는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인가받지않은 데이터전송시 이를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등에 과금이 발생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버라이즌은 이를 수정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FCC에 약속했다.

이번FCC-버라이즌 합의 결과 버라이즌은 자사의 가입자 가운데 1천500만명에게 각각 2~6달러의 환급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버라이즌은 현재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