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인증 방송통신기기 단속 실시

일반입력 :2010/09/06 14:11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법·불량기기의 유통 근절을 위해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완구점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조사·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만 생산, 수입되거나 유통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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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영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장은 “전파연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는 KCC 인증표시가 부착되므로,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할 때 인증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인증정보센터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전파연구소측은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불법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02-710-6624)나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