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트위터에 北계정 차단 요구

트위터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접속차단 요구

일반입력 :2010/08/20 10:06

북한을 찬양하는 트위터계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측에 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불법․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결정됐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찬양,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대한 주장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등이 팔로어를 통해 특정 내용을 급속히 확산시킨다는 특성을 고려, 향후 임시회의 개최 등으로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해온 ‘소라넷’은 정부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하고 이를 트위터 등을 통해 알리는 편법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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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들의 도메인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해 심의, 접속차단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향후에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