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겨진 워너,디즈니 사이트 방문객

유명 영화사이트 웹스파이짓 집단피소

일반입력 :2010/08/16 10:28    수정: 2010/08/16 19:39

이재구 기자

“디즈니,워너브라더스 사이트에서 영화소식을 클릭했다간 당신의 모든 정보가 털린다”

했다.

지난 주 디즈니,워너브라더스레코드,디맨드미디어 등 유명 기업 웹사이트들이 비밀리에 고객과 그 어린이들의 웹 이용 활동 상황을 염탐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씨넷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지원에 이들 기업의 웹스파이 활동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소장내용을 바탕으로 클리어스프링(Clearspring)테크놀로지라는 위젯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SW회사가 이 잘못의 중심에 있다며 관련자들을 미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디즈니,플레이리스트닷컴,소다헤드 같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클리어스프링 플래시쿠키와 연계된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클리어스프링, 퀀트 등 2개사 피소

소장에서는 또 “클리어스프링은 플래시쿠키를 자회사 사이트사용자들을 컴퓨터에 설치했는데....인터넷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에 접근하고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온라인 추적기기”라고 쓰고 있다.

이어 “클리어스프링과 함께 작업하는 웹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이 자회사가 소유한 사이트에서 추적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곧 고객들이 어느 온라인사이트 방문하든 추적했다”고 쓰고 있다.

클리어스프링과 디즈니 측은 이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워너브라더스 모그룹 워너뮤직 그룹관계자들도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지난 주 클리어스프링의 라이벌사인 퀀트퀘스트(QuantCast)사와 이 회사 고객의 호스트인 ABC,NBC 등도 웹스파이짓을 한 혐의로 비슷한 제소당했다.

이 소송도 클리어스프링사와 같은 패리시앤헤이븐스와 조지프 맬리라는 법률회사가 맡았다.

지워지지도 않는 플래시 쿠키 설치

보도는 최근 이처럼 줄줄이 나오는 웹사이트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의 소식이 인터넷웹서핑을 꺼리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네티즌의 웹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 네티즌 성향정보를 팔아먹는 산업이 최대의 금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와이어드닷컴에 따르면 이 소송은 버클리대 연구원이 ‘어떻게 널리 알려진 웹사이트의 절반이상에서 어도비플래시 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고객정보를 비밀리에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낸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플래시쿠키’는 사용자가 전통적인 쿠키를 브라우저의 개인생활보호 제어를 이용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와이어드닷컴기자 라이언 싱겔은 “더욱 교묘한 것은 많은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지워버린 기존의 전통적인 쿠키를 복원시키는 이른바 재생산(re-apawning)을 위해 비밀데이터스토리지까지 사용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사용자가 쿠키를 없애버릴 수 있지만 일부 기술은 다시 살아나서 이 쿠키의 고유 ID를 새로운 쿠키로 넘겨주게 한다”고 밝혔다.

버클리연구원들의 보고서는 쿠키를 다시 살려내는 기술을 가진 회사로 퀀트캐스트와 클리어스프링을 지목하고 있었다.

재정상황,건강정보,전화번호 등 다 알고 있다.

클리어스프링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애드디스툴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용자들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이다. 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클리어스프링은 AOL닷컴,앤서닷컴,맵퀘스트닷컴 등에서 고객들이 지운 쿠키를 살려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클리어스프링과 자회가 수집한 정보의 종류는 개인적인 것이고 상당히 깊숙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들은 또 피고들이 “사용자들의 집 밖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사용자를 꼭 찝어 추적해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사용자의 비디오선택과 개인성격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성,나이,인종,자녀의 수, 학력수준, 위치,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소장에 따르면 클리어스프링과 자회사가 확보한 정보는 ‘사용자가 보고,구입하고,읽은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재정상황과 성적 기호,이름,집,이메일주소,심지어는 전화번호등의 상세한 정보까지 유출할 수 있다는 것.

보도는 “아마도 원고가 제기한 가장 혼돈스럼 혐의는 건강정보가 이들 회사에 의해 확보되었을 것이란 점”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일 경우 어떤 법적용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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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스프링과 다른 피고들이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법들가운데는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 캘리포니아컴퓨터범죄법,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법인 프라이버시침해법 등이 있다.

원고들은 집단소송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