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만화주인공을 이용하는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부금품 모집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품 모집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의 경우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광고에 한해,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방송 프로그램 전후 광고시간대 방영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대해서는 최근 변화된 사회문화를 반영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허용한다.
단,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기부금품 모집광고의 경우에도 ‘모집주체’, ‘모집목적’, ‘모집금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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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측은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돕고,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