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지상파, 광고규제 분리되나?

문방위 의원, 케이블TV업계 간담회서 규제완화 논의 시사

일반입력 :2010/07/29 17:54

케이블TV의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차원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의 케이블TV 광고규제가 별도로 분리될 지 주목된다.

29일 열린 '국회 문방위-케이블TV업계 간담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케이블TV의 방송광고가 방송법과 시행령에 의해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받으면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심을 표하고 논의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인모 디원TV 대표는 “케이블TV의 작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지상파에 광고가 70%이상 쏠려 결국 PP의 광고시장 점유는 30%에도 못 미친다”라며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 수익이 줄고, 콘텐츠 투자 여력은 계속 저하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미디어렙과 종편 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광고시장에 대한 규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광고 편성규제나 특정광고 제한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는 “유료방송은 시청 욕구를 가진 가입자가 보는 것인 만큼 주류, 의류 등 특정형태광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관훈 CJ미디어 대표도 “미국은 매출비중이 광고료 55%, 수신료 45%”라며 “비즈니스 모델을 수신료 모델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일단 광고규제 완화해 융통성있는 방송을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광고는 1일 240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당 12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간광고의 경우는 1분 내에서 3건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규제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등 미디어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광고수익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PP업계에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케이블TV에서 영화 1시간 30분짜리 한편을 방송할 경우 중간광고를 편성하지만 편성오류로 인해 방송시간 초과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을동 의원은 “TV방송 광고 점유율이 지상파에 포진됐는데, 30%도 안되는 PP광고 시장에서 특화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광고시장을 넓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아이디어를 잘 수렴해 정책에 입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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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의원도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 비율과 종편의 지상파와의 광고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해야 할 것 같다”라며 “광고 비율을 정하는 매커니즘이나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계의 아이디어를 듣겠다”라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과거 아날로그 지상파 중심으로 생겨난 방송법과 시행령이 근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아날로그 지상파 중심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