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심해

일반입력 :2010/08/05 16:57

이장혁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10년 1~3월까지 국내 5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28개 보험상품의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광고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은 67건, 손해보험은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위반 지적

홈쇼핑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규정 제20조(경고문구)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5건, 제22조(준수사항) 관련 27건, 제24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홈쇼핑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규정 제22조(경고문구) 및 제23조(필수안내사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4조(준수사항) 관련 18건, 제25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설명 제대로 않거나 오해 유발 언어 사용

생명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 중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역시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14건,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1천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경우가 13건이었다.

■쇼핑호스트, 상품설명자격 유무 확인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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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 보험방송의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청하는 소비자가 홈쇼핑판매방송의 상품설명자격 관련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총 23건 나타났다.

보험별로는 생명보험 11건, 손해보험 12건이었는데,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지 여부를 방송멘트로 알려주거나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