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밸리(대표 장훈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서왕식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서왕식씨는 지난 1월 에피밸리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서왕식씨는 작년 07월부터 총 4건의 소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여 왔다"며 "그 중 3건이 이미 각하,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남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도 조만간 회사의 예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LED라인 증설과 중국 합작법인 공장설립 등 LE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회사 흔들기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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