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과 모텔 '닌텐도 위' 설치 제동 걸리나?

일반입력 :2010/07/12 14:20    수정: 2010/07/13 11:04

봉성창 기자

닌텐도 위(Wii)를 설치해 영업하는 멀티방과 모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카구치 다이스케 한국 닌텐도 대표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닌텐도 위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멀티방 등 업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카구치 대표는 이들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률 사무소와 상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들 업소를 주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조만간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업 중인 멀티방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수천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도 닌텐도 위를 설치해 손님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출시된 닌텐도 위는 가정용으로 분류되며 상업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구매 약관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이들 업소에서 가정용 게임기기 및 게임소프트웨어를 상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원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보호법 17조 공연권을 위반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일부 멀티방은 기존 DVD 방에 닌텐도 위를 설치해 놓고 업종을 변경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닌텐도 위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지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현행법상 DVD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멀티방과 같이 게임물의 설치면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업소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저녁 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진다.

즉, 이들 업소가 닌텐도 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업종 신고 요건 자체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국내 모든 멀티방에 예외없이 닌텐도 위가 설치돼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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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멀티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도 최근 멀티방의 이러한 변칙 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과 정승경 주무관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임이나 영화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모두 전체 이용가 등급만 가능하다”며 “심야에 청소년 출입시키거나 밖에서 방 안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등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