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통한 월드컵 3D 중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케이블TV와 SBS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계만 악화돼 무산될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BS와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는 남아공 월드컵 3D 중계 재송신 계약을 놓고 협상중이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단 SBS는 SO 측에 정식 계약을 맺고 월드컵 3D 중계화면을 방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D 중계를 주관하는 FIFA와 ESPN 측도 무료 재송신을 반대했다.
여기에 SBS와 3D 중계 정식계약을 체결한 스카이라이프의 입장도 얽혔다. SBS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지난달 월드컵 3D 중계를 방송한다는 언론보도 후 스카이라이프가 계약을 취소하자며 발끈했다”라며 “스카이라이프에 해명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SO측은 일단 3D 중계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기술적 준비는 마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D 방송을 위한 설비변경 승인도 받아냈다.
반면, SO 측은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D 중계의 대가지불을 꺼리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상파 방송과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했다.
정치적인 입장과 사업적인 입장이 얽혀 딜레마가 크다. SO의 한 관계자는 “SBS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수준도 책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3D 중계에 대한 욕구도 파악이 어렵다”라며 “케이블TV가 재송신을 안 할 경우 시청자 비난이 우리에게 쏠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의 모 SO는 SBS와의 협의없이 월드컵 3D 중계화면를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SBS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의 한 SO도 SBS 채널 상단에 월드컵 3D 중계 안내자막을 내보내 SBS측의 항의를 받았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측이 이 화면을 방통위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면서 화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SBS 화면에 케이블TV의 안내자막을 넣는 것은 엄연한 방송법 위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월드컵은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3D 중계를 방송하고 추후 계약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FIFA와 스카이라이프가 반대해 타결되지 못했다.
SBS 관계자는 “적정한 대가를 받고 정식계약을 맺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SO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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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측 관계자도 “SBS와의 상호조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O들은 SBS의 월드컵 3D 중계화면은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3D 실험방송 채널인 66번을 송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