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마켓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지난 2009년 8월 25일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G마켓이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시중가격을 표시, 자사의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던 광고에 대해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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