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제965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이스테이션(구 디지털큐브)이 제조한 내비게이션의 맵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이후 진행된 업데이트가 부실한 사건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이후 발매된 이 회사 내비게이션(제품명 i2, V43, T43)이 지난해 1월 부터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맵 업데이트가 중단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업데이트된 맵에 오류가 많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소비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맵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하거나 해당 조처가 불가능할 경우 업데이트가 가능한 기기로 교환해 또는 구입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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