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오쇼핑-온미디어 인수 승인

일반입력 :2010/04/21 15:21

방송통신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이 신청한 온미디어 소유 4개 SO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PP인수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위반여부 판단기준을 결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오리온이 보유한 온미디어 주식 5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O 경영권 인수는 방통위 승인사항이다. 반면 PP와 관련된 경영권 이전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절차는 사실상 끝난 셈.

다만 인수합병 후 사후규제가 남아 있다. 방송법상 특정 방송채널사업자는 전체 방송매출 총액의 33%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CJ오쇼핑과 온미디어 PP의 총매출액이 33%를 초과하면 CJ오쇼핑의 의결권은 사라지고, 방통위가 초과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때문에 매출액 산정기준이 주목을 끌어왔는데, 방통위는 이날 매출액 산정 기준시점을 작년 12월 31일로 하고, 근거자료는 직전사업년도 재상상황공표집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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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선 매출액 범위를 방송수신료수익·광고수익·협찬수익·프로그램판매수익으로 해석해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보유 SO 인수를 이번에 승인한 것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절차는 끝났다“라며 ”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질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6월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