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예스24, 결국 법정싸움으로

일반입력 :2010/04/15 15:44    수정: 2010/04/15 16:27

김태정 기자

LG텔레콤과 예스24가 법정에서 격돌한다. 서로 상대방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날을 세웠다.

선전포고는 예스24가 했다. 이 회사는 15일 LG텔레콤에 대한 4억5천만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을 여러 번 맡았던 넥스트로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를 선임, LG텔레콤에 대한 공격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도 법무팀을 가동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적반하장’이라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상처만 남긴 합작 서비스

이번 소송은 두 회사가 합작했던 서비스가 실패함에 따른 손실이 누구 책임이냐에 대한 공방이 핵심이다.

LG텔레콤과 예스24는 지난해 5월 계약을 맺고 그해 7월부터 ‘오즈 도서팩’이라는 공동 서비스를 시작했다. LG텔레콤 고객이 4천원짜리 쿠폰으로 예스24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두 회사는 이 쿠폰 사용률을 당초 30%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0%를 상회했다. 결국 손님이 몰릴수록 예스24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4억5천억원까지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손실을 견디지 못한 예스24는 지난 2월24일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8일자로 ‘오즈 도서팩’은 막을 내렸다.

■대기업 횡포? 중소기업 억지?

계약 파기 전 두 회사는 손실보전 협상을 벌였다. 예스24가 LG텔레콤에게 손실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LG텔레콤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기업의 횡포를 보였다는 예스24의 주장에 LG텔레콤은 억지라고 받아쳤다.

우선, 예스24 측은 LG텔레콤이 손실보전을 하겠다고 밝혔던 당초 입장을 나중에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LG텔레콤은 처음에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이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손실보전을 해주려는데 예스24가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내용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협상에서 과다할 정도의 손실보전금과 프로모션 지원 등에 대한 1차 합의를 했다”며 “예스24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손실금을 모두 보상하려며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손실은 상호간의 잘못인데 LG텔레콤에만 손실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정에서는 두 회사가 협상과정에서 오갔다고 말하는 상반된 내용 중 사실이 어느 쪽인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텔레콤 강경대응 벼른다

법무팀을 가동한 LG텔레콤의 강경 대응이 어느 정도 수위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LG텔레콤은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예스24가 제기한 4억5천만원 이상 규모의 맞고소를 생각 중이다.

예스24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금전적은 물론,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LG텔레콤의 공식 입장이다.

금전적으로는 ‘오즈 도서팩’ 가입자 2만여명에게 피해 보상으로 2만원 무료 통화료를 지급, 4억원을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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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신뢰도가 줄어드는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손실 역시 예스24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행위와 유무형 손실을 발생시킨 예스24에 대해 손배 청구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객을 볼모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