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LGT에 4억5천 손배소

일반입력 :2010/04/15 14:49    수정: 2010/04/15 15:03

김태정 기자

인터넷서점 예스24가 LG텔레콤이 불공정 거래로 자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예스24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LG텔레콤은 제휴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중 4억5천만원을 배상하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해 5월 LG텔레콤이 고객이 4천원짜리 쿠폰으로 예스24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오즈 도서팩’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쿠폰 사용률이 당초 LG텔레콤이 예상했던 30%의 2배 정도인 60%를 상회하면서 4억5천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예스24는 지난해 말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LG텔레콤과 손실보전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고, 지난 2월24일 ‘오즈 도서팩’ 계약을 해지했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협상을 요청했으나 LG텔레콤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LG텔레콤은 처음에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간 제휴에서 중소기업이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예스24는 소송과는 별도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LG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2억원의 보상책을 제시했지만 예스24는 전액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우리도 예스24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예스24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법무팀을 가동한 상태다. 손배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해서 두 회사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