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대응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게임이용시간 제한 등)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을 통한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이다. 이는 성인 게임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각 게임사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과몰입성이 높다고 알려진 RPG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은 '심야시간 셧다운제'로 불리며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부가 과거 수차례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이 제도를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과몰입을 조장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깜짝 발표했다.
문화부 측은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게임계정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한 것.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고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는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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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 접근을 차단하고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하고 게임과몰입 대응 협의회 운영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모든 대책이 실효성이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함께 마련하고 이를 문화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