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④] SKT 재판매 서두른 까닭은…MVNO 출현 방어?

제4의 이통사 MVNO가 몰고 올 파장은

일반입력 :2010/04/12 09:00    수정: 2010/04/13 11:05

지난 3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MVNO(가상이동망사업자)법 역시 곧 법통과가 예상되면서 올해 접속료 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다.

MVNO법이 통과될 경우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상호접속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 SK텔레콤, 재판매 개시로 도매제공 대가 선례 만들어

상호접속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리테일 마이너스로 결정된 도매대가 산정기준에 맞춰 세부적인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해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는 접속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일례로,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전화 사업자 역시 가입자당 950원의 망 이용대가(MVNO에게는 도매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제공하고, 망 이용대가를 감안해 현행 7.6원인 인터넷전화 접속료가 결정된 바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이 별정2호사업자로 등록해 9일부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를 개시한 이유 중 하나도 향후 MVNO에 대한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선례를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다.

즉, SK텔레콤이 별정2호사업자로 SK브로드밴드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의 기준점을 만듦으로써 향후 MVNO가 SK텔레콤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의 예상치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 3G 직접접속 허용도 SK텔레콤에게 ‘악재’

특히 SK텔레콤은 2G뿐만 아니라 3G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도 간접접속(CGS) 방식이 아닌 직접접속(MSC)을 허용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접속료 산정까지 SK텔레콤은 KT에게만 직접접속을 허용해왔고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간접접속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연말 SK텔레콤과 KT의 3G 상호접속 제정에서 KT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사업자에게 직접접속의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직접접속과 간접접속의 원가차이가 약 5원 정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KT를 제외한 접속료의 차이가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향후 MVNO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도 MVNO에게 영향 미칠 듯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도 향후 MVNO 접속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MVNO의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코스트 플러스(원가 이상) 방식이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소매가 이하)로 결정하면서, 일반적으로 마케팅비용을 포함하는 소매가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가가 높아야 기존 이통사들과 가격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MVNO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의 범주가 최대한의 범위로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풀(Full) MVNO의 경우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첫 접속료 산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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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MVNO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 산정은 향후 5~10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갖는 기대가 크다”며 “특히 MVNO의 도매대가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로 결정된 만큼 향후 마련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MVNO에게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서 MVNO법이 통과돼도 방통위의 후속 시행령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