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원가 '저작권침해' 법적 대응

일반입력 :2010/04/08 10:32

EBS(대표 곽덕훈)는 ‘EBS 요약강의’, ‘EBS 핵심정리 강의’ 형태로 EBS 교재와 강의를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EBS는 7일 법무 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 부장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대책반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성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 시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채용절차 중인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도 직원으로 참여한다.

EBS는 대책반 구성과 함께 외부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 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 및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제보자들은 EBS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EBS의 지적재산권, 즉 상표권·저작권 침해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EBS 측은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EBS교재를 사용해 불법으로 강의하는 것과 EBS의 상표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EBS는 자체 개발한 ‘EBS 수능 요약강의’ 450편을 제공할 계획이다.

‘EBS 수능 요약강의’는 EBS 교재와 강의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총정리 강좌’로 기획하고 있으며 6월 중 오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