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대표 곽덕훈)는 ‘EBS 요약강의’, ‘EBS 핵심정리 강의’ 형태로 EBS 교재와 강의를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EBS는 7일 법무 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 부장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대책반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성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 시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채용절차 중인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도 직원으로 참여한다.
EBS는 대책반 구성과 함께 외부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 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 및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제보자들은 EBS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EBS의 지적재산권, 즉 상표권·저작권 침해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EBS 측은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EBS교재를 사용해 불법으로 강의하는 것과 EBS의 상표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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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EBS는 자체 개발한 ‘EBS 수능 요약강의’ 450편을 제공할 계획이다.
‘EBS 수능 요약강의’는 EBS 교재와 강의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총정리 강좌’로 기획하고 있으며 6월 중 오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