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꼭 알아야 할 '관련법규'

일반입력 :2010/03/17 08:53

이장혁 기자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드디어 장만했지만, 길고 긴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완벽하게본인의 소유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의 데이터리서치팀은 자동차 구입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련법규를 정리했다.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면허관련 사항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구입 전 처리해야 할 기본이자 필수단계다. 지난달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되었다.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갱신을 필수로 하며,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적성검사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미만 3만원~9개월 이상 6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 시 과태료 2만원에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1년 경과 시에는 110일 면허정지, 그 이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과는 구별된다. 미가입 시 10일 경과 기준 1만5천원에서 하루 6천원씩 추가되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등록

운전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자동차를 본인소유로 등록하고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등록하지 않고 주행 시에는 10일 이내 5만원, 하루 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행 중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규정한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승용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4년간 유효하다.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전,후 각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는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한다. 기준부과금액(2만250원)에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최근 출시된 저공해인증 경유차의 경우 5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기일 내 미납시 가산금 5%가 추가되며,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속 주행, 신호준수 필수

현재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이 2~3회 이상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5%를, 4회 이상일 경우 10%를 할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규정에서는 범칙금 납부기간을 어겨 과태료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범칙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적발 시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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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의 피해가 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할증률도 상향될 예정이다. 무면허와 뺑소니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20%가,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20% 증가된다. 전용차선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은 할증대상은 아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준법주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법규 확인을 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안내서가 도착한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카즈 박성진 마케팅담당에 따르면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처럼 보험료 인상에 일조하는 조항도 있으며, 혹시 중고차 매매시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좋다. “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