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개인정보 건당 20원?

일반입력 :2010/03/16 16:29

이설영 기자

중국 해커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건당 2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회원정보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불법도박 스팸발송에 활용해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 모씨(2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업자 김 모씨(22세)는 인터넷에 '44개 업체 약 3천100만개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중국 해커 등으로 부터 구매한 15개 업체 1천만개의 개인정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도박 스팸문자 발송에 사용했다.

구매자 이 모씨(27세)는 다른 판매자 김 모씨(38세)로부터 모 통신사 고객정보 14만개를 300만원(개당 20원)에 구매해 인터넷 가입자 유치 전화영업에 불법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사이트는 공격하지 않고 한국사이트만 공격한다는 중국 애국자를 자처하는 중국 해커의 소행이다. 이 중국 해커는 한국의 유명백화점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DB정보를 해킹해 보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중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해커는 보안에 취약한 영세쇼핑몰이나 불법 도박 등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공급했다.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와 국내 대출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혼합 가공돼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다량 유통됐다. 국내 불법도박이나 대출영업·대리운전 등 불법스팸 문자발송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 텔레마케팅 영업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팸문자가 많이 올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포털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이핀(I-PIN)으로 전환하고, 개인 PC에 대한 바이러스 점검을 하는 등 주의 당부했다.

경찰은 한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중국인 판매업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해 인터넷에 재판매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회원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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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1만명의 정보가 누출돼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시점 이후('08.9.13 시행)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