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김영익 대표 기소, 재판 통해 밝혀질 것"

일반입력 :2010/03/11 17:53    수정: 2010/03/12 08:55

이설영 기자

한컴 측은 김영익 대표의 검찰 기소와 관련 법적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는 11일 공식발표를 통해 "이번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사간 대여와 관련해서는 2009년말 기준으로 46억원의 대여금을 제외하고 대여이자를 포함해 전액이 상환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컴 측은 이어 "남아있는 46억원 역시 곧 상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컴 측은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익 대표도 이날 소명자료를 내고 "셀런에이치에 발행한 35억원 당좌수표는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고 반환했다"며 "따라서 한컴은 당좌수표 35억원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익 대표는 "한컴이 셀런에스엔을 매수한 것은 한컴의 오피스SW와 셀런에스엔의 유통망을 결합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면서 "검찰 주장에 따르면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매수했다고 하지만,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고 거래가격도 적정했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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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 계열사에 230억원을 대여해 준 것과 관련해서는 "총 대여 원리금의 약 80%는 2개월 이내 전액 상환됐고, 이로 인해 한컴은 9%의 이자수익도 거뒀다"며 "일부 상환되지 않은 대여금도 곧 상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한글과컴퓨터는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며, 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며 "다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