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대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반입력 :2010/03/11 16:47

황치규 기자

한글과컴퓨터와 계열사 셀런 대표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한컴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한컴 김영익 대표와 셀런 김영민 대표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컴 김영익 대표는 셀런에스엔 대표이던 지난해 7월 회사 명의로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계열사인 투자회사인 셀런에이치에 빌려줬다. 셀런에이치는 이를 한컴 인수에 썼고 김 씨가 한컴 대표를 맡으면서 채무상환을 위해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셀런에스엔이 계열사인 삼보컴퓨터, 셋톱박스 제조업체 셀런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한컴을 인수할 당시 이 수표를 셀런에이치에 빌려줘 프라임그룹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지만, 지급제시 될 경우 부도날 것을 우려해 수표를 불법 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컴이 매각된 이후 반년 동안 현금성 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 대출금 130억원 등 230억원을 계열사에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컴은 계열사가 빌려간 230억원 가운데 184억원을 돌려받았지만 계열사 주식을 사고 되받은 120억원과 해외물품채권 6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수억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