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웹 접근성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기술자문 등 관련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NIA는 지난 8일 '웹접근성 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를 내걸었다. 기술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웹접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모니터요원은 웹접근성 소양 및 실무지식을 갖춰야 하고 10명내외로 편성돼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뿐아니라 민간기업체들도 오는 2013년까지 경영공시와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를 내보낼 때 웹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법인도 채용공고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실을 경우 고용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의무화가 적용됐다. 근로자가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일 경우 내년 4월부터,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일 경우 오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받는다.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을 배제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을 덧붙이는 활동이 아니다. NIA는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NIA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해왔다"며 "지난해 조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및 법인으로서 웹접근성 관련 대응이 필요할 경우 NIA가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에 방문해 기술 지원 및 참고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해 NIA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진정사건을 해결하는데 협력하고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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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위한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IA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등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