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사람들이 공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선다. 민간분야에서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한결 쉬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 품질제고 ▲민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정보의 소재정보를 안내해 정보를 찾기 쉽도록 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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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해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