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8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됐다. 방통위는 지원을 맡았다. 분쟁조정위원은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이후 당사자들에게 조정결정서와 수락서를 발송해 수락여부를 묻게 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수락서와 함께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이 성립되고, 수락의사를 정해진 기간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한 피해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을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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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신청과 문의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ep://adr.kiado.kr) 및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