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샤프, LCD 특허 상호 사용계약 체결

일반입력 :2010/02/08 16:22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와 샤프가 LCD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키로 하면서 화해국면으로 돌아섰다. 양사가 진행하던 특허 침해 소송, 맞소송도 철회된다.

8일 삼성전자는 지난 5일 LC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키로 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샤프는 삼성전자가 샤프 소유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제품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는 일본 됴코지방법원이 LCD TV, 모니터 등 특허 사용과 관련 삼성전자 패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샤프는 독일, 네덜란드 등 법원에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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