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1만원 '행복보험' 1만명 돌파

일반입력 :2010/02/07 14:08

이장혁 기자

서울에 사는 김 모씨(56)는 두 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받는 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저곳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출근길에 우체국에 붙어있는 ‘만원의 행복보험’ 안내문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라 생각해 퇴근길에 가입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4일 출시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이 판매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소액서민보험으로 1년에 단 1만 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 수는 5일 현재 1만12명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약 400명의 저소득층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 우체국과 우체국콜센터에 걸려오는 가입 문의 전화도 하루 평균 200~300건에 달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우체국이 공익재원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을 연 1만원으로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다른 보험보다 가입 절차가 간소해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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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층이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연 1만원의 보험료로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서민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료가 직장 가입자는 월 2만5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2만 원 이하인 세대주(15세~65세)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