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가 게임홀딩스로부터 1천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게임홀딩스는 일본 상장사 게임온 보유 주식의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 간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77억엔(한화 975억원 상당) 규모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이는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약 1천억원을 웃도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게임온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최근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 한 관계자는“일본 금융거래법상 다른 주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대 일 간의 주식 거래는 금지돼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상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네오위즈벅스, 네오위즈인터넷 흡수합병2010.01.26
- 네오위즈게임즈, 3분기 영업익 216억원2010.01.26
- 美 "보조금 줄게, 지분 내놔"...삼성·SK까지 확대되나2025.08.20
- 삼성·SK, 하반기도 낸드 투자에 보수적…장비 업계 '한숨'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