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재분류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강화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과 업체로 선정될 경우 6개월간 내용수정에 대해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마크를 받게 되면 6개월간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게임 재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게임제공업체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해야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및 업체 인증제도는게임업체의 잦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심의 불확실성이 크게 낮추고 게임 이용자와 학부모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건전 게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온라인 내용수정신고를 도입한 올해 3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과 업체를 대상(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과 현금 이벤트 등은 제외)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다음달 말까지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월초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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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측은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게임제공업체로부터 내용수정신고를 받은 3천 510건의 게임물 중 등급 재분류 심의 대상은 5.8%(203건)에 불과해 대부분 내용수정이 등급 재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증제도가 내용수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우수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