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모던워페어2’ 불법유통 형사 고발

일반입력 :2009/11/17 17:58    수정: 2009/11/17 18:30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모던워페어2’의 미심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 17일 형사 고발 조치 했다.

지난 13일 본지 단독 보도한 ‘모던워페어2, 국내서 미심의 불법 유통 파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게임위는 내부적으로 조사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발송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사인 WBA인터렉티브(대표 이창성)는 지난 12일 ‘모던워페어2’를 출시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만 심의를 받고 PC와 X박스360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는 지난 16일 WBA인터렉티브 관계자를 만나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WBA측은 게임심의 관련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실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게임위측은 다른 게임의 등급번호를 부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모던워페어2’의 미 심의 유통이 게임위측에서 확인되면서 WBA인터렉티브는 표시의무위반, 미심의 게임물유통, 상호부착의무위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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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심의 게임물유통의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모던워페어2’는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선보인 최신 1인칭 슈팅 장르 게임으로 발매 3일만에 7백만장이 팔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대작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