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인텔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일반입력 :2009/12/17 08:06    수정: 2009/12/17 10:23

류준영 기자

반도체 칩계 거함 인텔이 미국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피소됐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사건 이후 최대 규모로, 유럽과 한국에 이은 세 번째다.

씨넷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성명을 인용 ‘지난 10년간 인텔은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차단,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왔다’고 16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인텔은 델과 HP 등 주요 PC제조사에게 라이벌사가 양산한 칩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컴파일러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재설계해 경쟁사의 CPU 기능을 저하시켰다. 아울러 ‘인텔인사이드’ 정책을 통해 PC제조사에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접촉된 행위를 일삼아왔다.

FTC 관계자는 “인텔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끼친 손해를 치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에 관한 미국 행정법원의 판결은 내년 9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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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텔은 FTC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되레 피해가 가는 새 규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인텔에 불공정거래혐의로 10억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6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코리아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26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