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텔이 국내 PC 제조사들에게 AMD 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텔은 국내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관련 매출액 확인 후 26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텔의 이러한 행위로, 실제 삼성전자는 2002년 4사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2005년 2사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삼보컴퓨터는 2003년 3사분기부터 2004년 2사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 4사분기부터 2005년 2사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AMD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PC 소비자들의 선호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CPU 대리점 채널 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AMD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추세이며 2005년말에는 30%대까지 상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