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예정됐던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1년 늦춰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예하고 1년간 종이세금계산서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는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들에 의무화를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들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법인, 개인사업자간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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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번 결정에 관련업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업체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원래 (의무화 유예를) 추진중인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아직 입장을 정리할 상황이 아니며 내부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 업체들 사이에선 1년 유예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 장면도 엿보인다.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업체 한 관계자는 "내부 임원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있다"라면서도 "1년간 사업을 더 가다듬어 준비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