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광고시장이 '1공영 多민영'의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던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먼저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을 코바코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공영 미디어렙)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민영 미디어렙)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게 위탁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규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의무위탁제도 인정 취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대행이라는 광고판매회사의 성격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편성에의 영향 ▲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해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판매사의 광고 판매영역에 대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 하에서 광고집행 효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디어렙에서는 방송광고판매 뿐만 아니라 신문 및 인터넷광고판매도 가능해진다.
단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계열PP) 광고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설치하고 공영 및 민영 미디어렙에게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 조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은 각 미디어렙의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이를 균발위에서 심의해 점유율에 따라 의무할당하는 판매의무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징수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조정하면 14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기존 코바코가 보유한 재원을 활용하면 중소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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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광고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