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빌려서 이통사업을 제공하는 제4의 이통사의 등장 가능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회에서 통신망에 대한 도매대가 산정을 기존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규제로 방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통신재판매(MVNO) 도입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MVNO 도매대가의 사후규제를 사전규제로 수정하기로 했다.
MVNO 도입은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지만, 그동안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안을 고수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즉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자사의 망을 MVNO 사업자에게 빌려 줄 때 그 도매대가를 이통사 마음대로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함으로써 제4의 이통사 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대가를 비싸게 책정한다면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시장에 초기투자 부담을 떠안고 진입할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고,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후 3년 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에 3G를 포함할 지, 또는 SK텔레콤 외의 사업자를 의무제공 사업자로 포함시킬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임하게 되며 내년 2월 이전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MVNO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던 곳은 케이블TV 진영과 온세텔레콤 등이며, 얼마 전에는 가입자 기반의 방대한 BC카드도 진출설이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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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중 MVNO법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3년 일몰제로 기간을 한정지은 것은 후발사업자 안착에 부족한 시간이라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서비스 촉진을 위해 원가기준의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매가격 기준의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 선택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