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휴대폰 요금을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국회에서 이동통신재판매(MVNO)법안이 통과될 경우,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예비MVNO 사업자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MVNO사업협회는 30일 MVNO제도의 입법화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온세텔레콤(대표 최호), 한국케이블텔레콤(대표 이규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대표 권황섭) 등 예비MVNO사업자 대표들은 단말기 및 콘텐츠 대표자간 회동을 통해 도매제공 대가가 반영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MVNO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지난 2월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보류되어 현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MVNO법안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MVNO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생법안임으로 정치적 사안에 앞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접속, 설비제공 규정과 같이 도매제공 대가 및 범위에 대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MVNO제도가 법제화되면 후속 법안이 마련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매제공 대가가 도입되면 휴대폰 기본요금도 폐지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어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50% 정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