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이 기존 8.75MHz폭 이외에 10MHz폭까지 허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무선설비의 주파수대역폭에 대해 8.75MHz폭과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설설비규칙'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와이브로 국제로밍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GHz 대역에서 8.75MHz폭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10MHz폭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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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복수표준 허용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10MHz용 와이브로 장비를 사업자들이 채택할 수 있고, 미국과 일본 등 10MHz폭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와의 국제로밍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MHz 대역폭 허용은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해 와이맥스 포럼 표준안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을 한 것"이라며 "복수허용에 따른 채널할당 계획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