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3일 10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서강대학교 왕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파수 재분배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사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 동안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대역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시장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기 재분배할 것을 요구했던 KTF와 LG텔레콤 측의 주장이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수요증가와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할당방식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와 투자지연, 대기업에 의한 주파수 집중 등 경매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며 12월 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