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월 한도 30만원 제한 푼다”

일반입력 :2009/11/20 09:57    수정: 2009/11/20 10:23

성인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월 한도 30만원 결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개최된 ‘규제개혁 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게임업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대한 결제 한도 제한이 개선된다. 현재는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이용자 주민번호당 월 결제 한도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건전한 성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한도 규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화부는 성인이 이용하는 일반 게임물(사행성 게임물 및 청소년 이용게임물은 제외)의 결제 한도액을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간 자율적인 협의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한도액 규제 개혁 조치로 기존 월 30만원의 한도액이 50만원까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완료 시점은 내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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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문화부는 모바일 콘텐츠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모바일 콘텐츠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전 등급 심의 절차 및 심의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모바일 게임에 심의 대해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해 30%의 심의수수료를 인하 한다.

게임산업협회 신필수 실장은 “현재 월 한도액 30만원을 쓰는 이용자들은 극히 드물다”라며 “하지만 성인 이용자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를 늘리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