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현대중공업 503억원 소송 패소

일반입력 :2009/10/29 18:56

송주영 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중공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50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29일 현대중공업은 피고인 하이닉스, 현대증권 등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닉스는 503억원 규모 지연손해금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현대증권 등과 함께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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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4년 제기한 '외화대납금 관련 부대비용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이같이 확정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임페리얼상업은행이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 이행과 관련 피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