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 이글로벌과의 DB보안 특허분쟁 승리

일반입력 :2009/10/29 17:09

황치규 기자

펜타시큐리티가 이글로벌시스템과의 DB 암호화 특허 분쟁을 승리로 마무리지었다.

특허법원은 29일 이글로벌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글로벌은 지난해 9월  펜타시큐리티 DB보안 솔루션 '디아모'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펜타시큐리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특허법원에서 이글로벌 특허 자체를 무효 판결함에 따라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전망이다.

펜타시큐리티는 "그동안 복잡한 소송관계로 인해 DB 암호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 혼란이 말끔히 해결되고, 이후에는 보안업체들이 더욱 발전적인 기술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